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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 복지 #외국 청소년 복지 동향 #독일

by woning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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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

⦁1918년에 '청소년청'을 설립하였고

⦁1922년에는 청소년복지를 위한 제국법률 제정

⦁1953년에는 이를 개정한 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됨: 청소년청에서 청소년문제의 상담과 지원, 보호를 담당함으로써 양육관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1991년에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가 통제와 간섭은 적어지고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1) 독일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독일의 청소년관련법은

- 1. '청소년근로보호법', 2.'청소년보호법', 3.'청소년성보호(형법)'로 나눌 수 있음.

⦁청소년근로보호법: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임.

- 이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고, 직업교육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청소년, 취업이나 자영업과 근로상황이 유사한 기타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직업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는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이 법에는 청소년의 근로를 주 5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15세 미만의 근로를 금지하며, 근로시간을 6시에서 20시 사이로 제한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 공공장소로부터 미성년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주변의 풍속영업 등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 데 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담배, 술, 필름, 컴퓨터게임과 청소년의 술집이나 음식점 등의 출입, 체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독립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된 '성적자기결정에 관한 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기본적으로 성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청소년이 성인들의 성적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을 두어 엄격히 규제함.

 

2) 청소년복지의 전달체계

⦁독일의 연방정부 내에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는 청소년과 관련된 독립된 행정부서가 존재하며, 이 부서아래 지방정부는 각자 청소년 관련 행정부서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과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이 있음.

⦁청소년청은 연방정부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를 관할하는 공공실천기관으로서 하나의 자치단체기구이며, 청소년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행정기관이다. 청소년청의 업무는 행정기구에 대한 의결기구이자 청소년지원 및 복지에 대해 독자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 지시함.

 

3) 주요프로그램 현황

(1)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정책

- 청소년복지의 과제를 개발하고 진행하는 책임은 공적 청소년복지기관, 즉 청소년 청에서 담당하지만 청소년복지 현장의 실천적 과제는 민간단체에서 주로 담당하고, 상당부분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해결됨

- 특히 지역 청소년 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사업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청소년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청소년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양성함

(2) 아동보육 및 양육지원정책

- 아동보육시설은 유치원, 방과 후 보육, 어린이방, 영아방, 가정보육 등이 있으며, 그 활동내용은 연방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과 주 시행령에 따른다. 양육지원 및 상담에는 양육상담, 수양가정양육, 회교육적가정지원, 시설양육 등이 있으며,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상담해주는 가정지원서비스도 해당됨

(3)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정책

- 위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상담소, 아동보호전화, 응급보호소, 청소년보호소를 두어 위기상황에 대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조치는 청소년양육권자의 동의와 미성년재판소의 합헌판결에 따름

(4) 응급구호정책

- 응급구호조치는 양육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서 위기보호조치와 달리 일반보로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보호가정이나 시설에 청소년을 보내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교육적 개인지도보호는 청소년이 다른 형태의 청소년복지서비스를 통해 문제해결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제공하며,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회교육적 성격을 띠고 진행함

(5) 연방프로그램

- 의무교육과정과 취업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직무상 미숙', '직무수행불능', '직무상불리조건'등으로 분류함. 이러한 청소년들은 특수프로젝트, 즉 실직자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함.

- 그런 프로젝트의 주요부분은 독일연방정부의 가족, 노인, 여성청의 소년부가 후원하는 취업 중심 청소년사업을 위한 연방프로그램, 지역별 청소년국에서 운영하는 노동시장 중심의 청소년사회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선도사업, 혹은 1999년부터 연방정부의 노동사회부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취업프로그램인 점프에 속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취업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음.

(6) 점프(Jump)

- 1998년 선거 후에 연방정부는 실업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점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목표는 1년 이내에 교육프로젝트나 취업프로젝트에 최소한 10만 명의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임.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인 점프는 이용가능한 수단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프로그램만 확장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체계에 필요한 구조적인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즉,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라는 점이었음. 그리하여 청소년들을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

(7)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 - 모니터링 및 평가프로그램은 독일의 청소년정책분야의 질적인 발전과 평가를 위한 것임. 질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는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해 법률에 따른 사회교육적인 활동영역에서 단체나 기관 또는 비주거지 활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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